중앙·지방, 토지·경제 '공정한 나라' 만들기…개헌안 2차공개
행정수도 구상 재추진 길 열려…지방발전과도 연관
文대통령 "수도권, 사람·돈 흡수하는 블랙홀돼선 안 돼"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청와대는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의 모습을 2차로 공개했다.
21일 공개된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부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과 함께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단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전날(20일) 발표된 전문(前文)과 기본권 분야에서는 민주이념 정통성 확보, 기본권 강화, 국민주권 시대 선언 등이 주요 골자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소개했다.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 신설…행정수도 구상 재추진
이번 발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헌법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수도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지역을 수도로 지정할 수 있고 행정수도, 경제수도와 같이 복수 수도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지방발전과도 연관된다.
조국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수도조항 신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질 방침이다.
수도조항 신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도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고 그 결과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에 '토지 공개념' 강화…경제민주화에 '상생' 추가
개헌안에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이 명시되고 경제민주화 부분이 강화됐다.
토지공개념의 경우 현행 헌법에서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던 것에서 나아가 토지공개념의 내용 자체가 적시됐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간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위헌 판결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면서 부동산 관련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안 발표 직후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론도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현행 제119조 2항 부분에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에 '상생'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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