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국 도로명 주소를 법정주소로

행안부 고시…도로명 변경신청 기회 연장도

(서울=뉴스1) 이건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으로 100여년동안 사용해온 지번방식 주소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로 바뀌게 됐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도로명주소 고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주택, 아파트, 빌딩 등 모두 568만여건으로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축건물은 지자체 장이 신축 시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개별적으로 고지ㆍ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갑작스런 주소 변경으로 발생할 불편 등을 고려해 2013년말까지 기존 지번주소도 병행해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11월까지 대국민 예비안내를 실시했다. 올해 3~6월까지는 건물 등 소유자ㆍ점유자의 도로명주소를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전국에 일제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 기회를 연장 제공할 계획이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는 “100년여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국민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등으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ballo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