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규제 신문고' 배너 설치 사흘 만에 민원 543건
"작년 한 해 규제개혁委 홈피 접수 300건의 1.8배"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wd.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가 설치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작년 한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된 건수의 2배 가까운 규제개혁 건의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가 설치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모두 543건의 관련 민원이 해당 배너로 연결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에 접수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작년 1년 동안 규제개혁위 홈페이지로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가 3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배너 설치) 사흘 만에 거의 2년치(1.8배)에 해당하는 건의가 제기된 셈"이라며 "이는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폭발적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 설치 이후 접수된 관련 민원 가운데 일부를 이날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에서 하동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이 기간 규제개혁 신문고에 제기한 건의에서 일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과 달리, 개별 입지의 중소기업들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와 통근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그 개선을 건의했다.
또 B씨는 같은 법에서 버스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5년 무사고일 경우엔 격년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게 하고, 또 10년 이상 무사고자가 매년 무사고로 운전할 땐 교육을 매년 면제해주는 것과 달리, 트럭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무사고 운전을 하더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교육(의무교육은 아님) 면제 등의 혜택이 없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준비중인 C씨는 현행 관련 법규상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란 의사 진단서와 화학 전공 관리자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창업 준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역시 그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D씨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규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계 법령보다 과도하다며 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E씨는 관광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의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外) 판매점 확대'와 '비(非)사업용 소형화물차에 대한 정기검사 완화(연 1회→ 2년마다 1회) 등의 건의사항을 소개했다.
민 대변인은 "현재까지 접수된 543건의 규제개혁 건의는 이미 소관 정부 부처에서 검토 중이거나 앞으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안내되고, 결과 또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목소리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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