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 B
APEC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개년 계획 (APEC MULTI YEAR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
1. 우리는 인프라 개발·투자를 통해 역내 성장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키며, 시장접근성 향상, 일자리 창출, 전 분야에 걸친 경제성장 등 긍정적인 연동효과(flow-on effects)를 불러올 수 있다.
2. 우리는 2010년 요코하마선언의 APEC 성장전략(Growth Strategy)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APEC의 소집권한(convening power)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이 인프라 관련사업의 민관금융(private and public financing)을 적극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PEC은 또한 인프라 개발 민관협력사업의 모범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우리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역내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폭넓은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장려하였다. 또한 투자를 원활하게 할 관련 법, 규제, 관행의 채택‧유지의 중요성과 APEC 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4. 인프라 개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APEC 회원국들의 다개년 공약이 필요하다. 올해 우리는 2013-16년에 이행될 APEC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을 개발하였다.
5. 회원국들의 사정에 맞추어 채택될 수 있는 다양한 실행과제와 개혁이 이 계획에 담겨있다. 회원국들은 민간 부문의 인프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일괄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협력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프라 투자·개발 관련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작업
∙ 통합설계메커니즘의 개발 및 기존 메커니즘 개선 작업
∙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경로(pipeline)를 발굴하는 정부역량 개발 작업
∙ 장기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금융환경 조성 또는 개선
6. 우리는 다개년 계획의 첫 단계로서 민관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자본을 수주하는 인프라 사업을 평가하는 시범 민관협력사업(PPP)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7. 우리는 또한 APEC PPP 전문가 자문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문단은 인도네시아 PPP 센터 설립을 지원할 것이다. 현지 기관(local institutions)을 구축하여 지역 네트워크에 편입시킴으로써 APEC은 역내 인프라 시장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8. 우리는 또한 장기적인 자산 가치, 안정적인 현금의 흐름, 그리고 제품주기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9. 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의 아태 인프라 파트너십의 계속적인 노력과 인프라 투자 체크리스트의 개발을 환영한다.
10. 이러한 다개년 계획 하에, 우리는 각료들에게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 개발·투자를 장려하도록 지원하는 역량강화 실천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우리는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 이행을 점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APEC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개년 계획(MYPIDI)
1. 연계성과 인프라 개발 관련 APEC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분야의 작업은 아태지역의 복원력과 세계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역할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를 지향하는 보고르 목표의 달성이라는 APEC의 핵심 임무 수행에 보탬이 될 것이다.
2.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 개발·투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시장접근성 개선, 일자리 창출, 제조업 성장 등 긍정적인 연동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인프라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10% 증대가 장기적으로 1%의 성장을 창출한다고 추정하였다.
3. APEC 2010 정상선언문의 성장전략에서 밝혔듯이, APEC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원활한 성장을 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PEC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집권한(convening power)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이 인프라 관련사업의 민관금융(private and public financing)을 적극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PEC은 또한 인프라 개발 민관협력사업의 모범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4. 2011년 재무장관들도 인프라 투자의 가속화와 서비스전달(service delivery)의 개선이 아태지역의 복원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재무장관들은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 위험(regulatory risk)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일부 회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인프라 금융(infrastructure financing) 관련 시장참여자들과의 대화는 민간 부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5. 우리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역내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폭넓은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장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투자를 원활하게 할 관련 법, 규제, 관행의 채택과 유지의 중요성과 APEC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6. APEC 통상장관들은 고위관리들에게 통일되고 미래지향적인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APEC Framework on Connectivity)를 2013년에 개발하여 APEC 역내 연계성을 심화하고 확대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물리적 인프라의 개발은 연계성 프레임워크에서 핵심이다. 또한 국경간 수송인프라 개발의 저해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APEC 공급망 연결 작업의 핵심 요소이다.
7. 2013년 2월 고위관리회의(SOM)와 재무장관회의(FMP) 관리들은 i) 회원국이 당면한 장애요인, ii)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개선을 포함하여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식별함으로써 회원국의 인프라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개년 계획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8. 다개년 계획의 네 가지 작업방향(workstreams)은 인프라 개발·투자에서의 향후 APEC 작업의 지침이 될 것이다. 다개년 계획은 역내에서의 공통적 이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인프라 사업 추진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다개년 계획 부속서 1에 규정된 작업방향은 다음과 같다.
- 작업방향 1: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인프라 개발·투자 환경 조성
- 작업방향 2: 통합된 설계시스템의 개발과 개선
- 작업방향 3: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경로를 발굴하는 정부역량 배양
- 작업방향 4: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금융환경의 개발 또는 개선
9. SOM-FMP 공동 이니셔티브는 APEC 산하회의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통합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향후 다개년 계획의 작업개발은 관련 산하회의에서 논의되어 2014년 1차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10. 장기간이 소요되는 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다개년 계획의 첫 단계는 2013-16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11. 2013년에 수행된 작업들인, 인프라 개발·투자 대화(Dialogue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 연계성에 관한 심포지엄, 인프라 투자 증대를 위한 사업 준비 관련 FMP 워크숍(FMP Workshop on Project Readiness to Increase Infrastructure Investment), 인프라 금융에 관한 FMP 워크숍(FMP Workshop on Infrastructure Financing), ASEAN, G20 같은 세계 및 지역 협의체의 작업 등으로 이러한 다개년 계획이 많이 알려졌다. APEC 사무국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APEC 작업을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작업은 APEC 산하회의, 회원국, 민간, 개발은행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졌다.
12. 다개년 계획은 APEC 회원국의 투자환경과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선 및 회원국들이 인프라 사업을 설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며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한다.
13. 다개년 계획은 2009년 정상들이 승인한 APEC 공급망 연결 이니셔티브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역내 공급망의 8개 병목점 중에서 두 번째 병목점인 “비효율적이거나 부족한 도로, 다리와 같은 수송 인프라와 국경간 물리적 연계 미비”는 아태지역에서 완벽한 공급망을 달성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다. 맞춤형 역량강화를 통해 APEC 공급망 연계성 이니셔티브의 나머지 병목점을 해결하는 것은 수송 인프라의 개발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14. 인프라 개발·투자에 대한 APEC의 협력은 역내 전문지식, 경험,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과 민간부문 등의 자금출처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태 인프라 협력(APIP)과 ABAC의 PPP 점검표는 특히 연관성이 높다.
15. SOM 프로세스에 따라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는 경제위원회(EC: Economic Committee), 투자전문가그룹(IEG: Investment Experts’ Group), 재무고위관리회의(SFOM: Senior Finance Officials Meeting) 등 관련 APEC 채널과 실무그룹을 참여시켜 다개년 계획 작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16. 작업방향 4와 관련 있는 과거 및 현재 진행 중인 APEC 사업들은 부속서 2에 수록되어 있다.
17.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APEC 이니셔티브에 대한 제안사항은 부속서 3에 수록되어 있다.
부속서 1APEC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개년 계획 작업분야(APEC MULTI-YEAR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 WORKSTREAMS)
- 작업방향 1: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인프라 개발·투자 환경 조성
- 작업방향 2: 통합된 설계시스템의 개발과 개선
- 작업방향 3: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경로를 발굴하는 정부역량 배양
- 작업방향 4: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금융환경 개발 또는 개선부속서 2APEC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개년 계획 관련 APEC 과거 사업(APEC MULTI-YEAR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RELEVANT PAST APEC WORKS)
작업방향 1: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인프라 개발·투자 환경 조성
투자 정책● 투자 활성화 실행계획(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 APEC 비구속성 투자원칙(APEC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 2010 APEC 투자 전략(APEC Strategy on Investment of 2010)
정부조달 정책● 정부조달에 관한 비구속 원칙(Non-Binding Principles on Government Procurement)
구조개혁● APEC 비즈니스 환경개선(EoDB) 실행계획(APEC Ease of Doing Business Action Plan)● 모범규제관행 지침(Good Regulatory Practice Guide)● 공공부문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지침(Good Practice Guide on Public Sector Governance)● 규제 개혁에 관한 APEC-OECD 통합 점검표(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및 프로세스에 대한 APEC 자발적 평가 지침(Handbook for the APEC Voluntary Review of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Processes for Structural Reform)● 수송, 에너지, 전기통신 부문의 구조개혁의 효과와 편익(The Impacts and Benefits of Structural Reforms in the Transport,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 작업방향 2: 통합된 설계시스템의 개발과 개선
- 작업방향 3: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경로를 발굴하는 정부역량 배양
- 작업방향 4: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금융환경의 개발 또는 개선
APEC 출판물:1. 위기 이후의 APEC 인프라 과제: PPP 인프라 시장에서의 공통성을 향하여(Meeting APEC’s post crisis infrastructure challenge: Towards commonality in PPP infrastructure markets, 2009)2. PPP 정체 해소(Breaking the PPP Logjam, 2010)3. APEC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격차 해소(Filling the Infrastructure Gaps in the APEC’s Developing Economies, 2011)APEC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개년 계획 가능한 작업분야(APEC MULTI-YEAR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POSSIBLE WORKSTREAMS)
작업방향 1: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인프라 개발·투자 환경 조성
기업들은 그들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고 확신하면, 인프라 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일 것이다. 정부는 투명성과 확실성이 보장되고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규제 시스템을 보장하는 실행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인프라 사업에서 성별에 대한 고려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APEC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특성화작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모범규제관행 - 모범규제관행의 이행 강화에 관한 2011년(과 2013년) 정상 및 각료들의 지시사항은: ◦ 규제 작업의 내부 정합성 보장 ◦ 규제 효과 평가 ◦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s) 수행 - APEC-OEC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에 제시된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 - 구조개혁 ◦ 비즈니스 환경개선, 특히 행정부담 완화와 규제 간소화를 개선시키는 노력 지속 - 시장에서 민간부문의 예측가능성과 공평한 대우를 증진시키는 정책 개발 및 이행(국영기업 포함) -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위한 PPP 규제 협력 및 일관성 - 공공·민간 부문 사이의 적절한 위험분배에 관한 법·규제 프레임워크
● 계약 이슈: 집행(Enforcement),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 - 계약집행에 관한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계약집행체제(contract enforcement regimes) 강화 - 명확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체제를 구축 지원 - 법 개정과 관련하여 계약상 보장사항(contractual guarantees)의 중요성
● 재산권 프레임워크 및 토지 취득(Property rights frameworks/Land acquisition) - 회원국들이 토지 취득과 환경영향평가(민간 부문과의 협의 포함) 관련하여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지원
● 정부조달 프로세스 - 가장 적합한 유상조달을 위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입찰프로세스 채택 - 정부조달 관련정보의 접근성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의 유지 촉진
● 설문조사(surveys)를 통해 APEC 회원국의 제도 정비
작업방향 2: 통합된 설계시스템의 개발과 개선
기업들은 통합 조정된 설계 체제에 의해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때, 장기 인프라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장기 인프라 수요에 대해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업 통합된 설계 체제를 개발하여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대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잘 설계되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인프라 개발·투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시장접근성 개선, 고용 창출, 제조업 성장 등 긍정적인 연동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APEC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특성화작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회원국을 지원함으로써 인프라 계획역량 강화 - 미래지향적인 국내 인프라 계획 개발 및 개선 - 보다 폭넓은 인프라 계획에 걸맞고 중기 비용 프레임워크에 일치하여 최대 순 공공편익을 창출하는, 잘 설계되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업 발굴
작업방향 3: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경로를 발굴하는 정부역량 개발
성공적인 인프라 개발의 핵심은 국내차원의 명확한 책임의 분배, 사업의 준비와 선별이라는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잘 설계되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 사업은 장기적 자산 가치와 장기 수익의 흐름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 경로를 발굴하는 국내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인프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APEC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특성화작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회원국의 특성에 맞춰진 PPP 설립을 통해 PPP 사업 준비 강화 -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 지원 - 민간 부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전략 개발● PPP 시범센터에 관한 APEC PPP 전문가 회의● 수익성 높은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 관련 모범관행 공유와 체제 논의 - 수익성 있는 사업의 신뢰할만한 경로를 구축하는 데에 유리한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수익성 있으면서도 건전한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 국내자금 포함● 일관성 있는 비용편익에 근거하여 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체제 및 역량 배양● 부문별 전문지식을 강화하여 사업에 대한 적정한 가격책정 보장● 포괄적·총체적 검토를 통한 인프라 사업 설계 관련 정부의 전문지식 제고 - 인프라 사업의 장기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장기적 자산가치 보장 - 구매가격뿐만 아니라 성과, 내구성, 환경영향, 안전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수명주기 비용(lifecycle cost)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통합하여 인프라 사업의 입찰 프로세스 개선 - 인프라 계획과 개발 단계에서 구조적·비구조적 조치 등 재난 위험 감소 조치를 고려하여 인프라 투자 위험 최소화
작업방향 4: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금융환경의 개발 또는 개선
금융시장이 잘 기능하면 금융상품을 통해 인프라에 대한 장기투자자들의 참여가 원활해진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정부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능하게 하고 강력한 금융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반면, 불필요한 법·규제적 저해요인을 감소시켜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APEC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특성화 능력배양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금융 분야에서의 규제, 모니터링, 감독 역량 강화● 금융 체제와 제도(인프라 사업 관련 채권시장을 포함한 국내 통화 금융시장 등)가 수익성 있는 PPP 사업 제안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 국내 통화로 표시된 장기금융 지원 ● 연기금, 보험업자, 국부펀드와 같이 장기적인 투자기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회원국들의 기관투자자들의 참여와 인프라 자금조달을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투자기구(financial vehicle)와 인프라 투자 모델을 개발하는 역량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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