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정부, 성폭력방지 법률 시행령 개정 의결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열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해 온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대상기관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도 추가됐다.

또한 현재 최대 2년으로 돼 있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경우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청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기관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이나 낙찰자 공고 등과 관련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 계약에 국제입찰 대상계약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정부조달계약도 포함된다.

입찰·낙찰 과정의 이의신청 대상계약도 종전 87억원 이상 공사계약과 2억 3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에서 앞으로는 70억원 이상 공사계약과 1억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계약으로 확대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돼 그동안 자연장지 조성이 금지돼 온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해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7건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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