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소송대리인 '겸임' 논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69)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시절 민사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언론은 12일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 재직시절 총 7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이 중 두 건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 사이에 변론이 진행됐고 재판 결과도 상임위원 임기 중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실제 법원에 제출된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와 같은 해 5월 소송 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서에도 정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사건기록에 나타났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 231조는 선관위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금하고 있으며, 232조는 선관위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 후보자가 선관위원 재직시 사건을 수임해 변론에 참여했다면 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상근직이기 때문에 사건 수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후보자 본인도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총리실에 전해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모른 사이 진행된 사무착오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후보자가 몸 담았던 법무법인 로고스 역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 정 후보자가 선관위로 가기 전에 수임한 사건"이라며 "판결문에 이름이 기재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2004년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다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총리실 측과 로고스 측 모두 정 후보자의 겸임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정 후보자가 선관위 상임위원 퇴임 후 다시 로고스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5억5000만원 가량의 예금이 증가하는 등 로고스와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어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며 신뢰감을 주기 위해 중량감 있는 대표 변호사의 이름을 등록하는 관례에 따른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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