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착오로 하루 늦어 출국 위기…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구제 의견
태국인 근로자, 새 사업주 고용허가 신청 하루 지연에 출국 위기
노동부에 구직등록 유효기간 연장·사업장 변경·고용허가서 발급 의견표명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주의 착오로 고용허가 신청이 하루 늦어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고용노동부에 해당 근로자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장 변경과 고용허가서 발급 조치를 하도록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 씨는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해 일하던 중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3개월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노동부의 알선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했지만, 새 사업주가 업무 착오로 유효기간을 하루 넘겨 고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국내에서 더는 일하지 못하고 출국해야 할 위기에 처한 A 씨는 권익위에 구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기려면 구직등록 유효기간 안에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새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을 거쳐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외국인고용법이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점을 검토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한을 넘겼을 때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봤다.
또 사업주의 과실로 고용허가서를 받지 못한 A 씨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원활한 인력 수급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업장 변경과 고용허가서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나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과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 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체류 기간 계속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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