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패로 취업제한' 전직 공직자를 7급 채용…봉화군의회 적발
담당자, 경찰 반려공문 확인 않고 '결격사유 없다' 판단…감사원 징계 요구
봉화군 투자심사 없이 사업 추진해 72억 비효율…안동시는 시장 공약에 절차 생략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전직 공직자를 지방의회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안동시와 봉화군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징계·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봉화군의회는 2022년 9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임기제 7급 공무원 채용에 나서 이듬해 1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던 A 씨를 최종 임용했다.
그러나 A 씨는 다른 지자체 의원 재직 당시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판결이 확정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5년간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채용 담당자는 A 씨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봉화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면서 근거 법령에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만 기재했다.
경찰은 다른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려면 해당 법령을 명시해야 한다며 공문을 반려했지만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제출한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와 신원진술서에도 관련 사실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감사원 실지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 의원면직했다.
감사원은 봉화군수에게 해당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봉화군의회 의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봉화군이 경상북도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총사업비 191억 원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적발됐다.
봉화군은 2019년 사업비를 191억 원으로 추산하고도 투자심사 없이 2019~2021년 66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5월에야 투자심사를 요청해 경북도로부터 사업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보완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후 사업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공모에도 나섰지만 모두 선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토지 매입과 설계용역 등에 투입된 총 72억 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동시에서는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업비 1084억 원 규모의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동시는 구 안동역사 동쪽 부지의 65.1%를 보유한 국가철도공단과 매각 협의를 진행해 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장이 지난해 본예산안 보고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지시하자 예산을 반영했다.
이후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6억 9000만 원 규모의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10월 중지됐다.
감사원은 안동시장에게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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