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노인 돌봄' 민원주의보…올해 월평균 민원 3년 전의 1.8배
요양시설 운영·서비스 질 개선 요구 잇따라…최근 3년간 1만4626건
가족 돌봄 지원·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요구…8월 전체 민원 2.4%↓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최근 3년간 노인 돌봄 관련 민원 1만 4626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가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신문고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노인 돌봄 관련 민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월평균 민원은 576건으로 2023년 월평균 313건의 1.8배 수준으로 늘었다.
주요 민원은 노인 돌봄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돌봄서비스 품질 개선, 평생교육 확대 등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요양시설에서 기저귀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욕창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나, 면회·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치매 노인의 배회가 심하다는 이유로 다른 시설로 옮길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시설 내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령·치매 입소자 간 사고 당시 보호 인력이 없었다거나 고장 난 목욕용 이동 장비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가족 돌봄의 급여 인정 시간을 확대하거나 지역별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현장 의견을 관계기관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시설 운영 내실화와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전체 민원 발생량은 133만 6828건으로 전월보다 2.4%,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각각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전월 대비 6.1%, 지방정부는 4.9%, 교육청은 15.4% 줄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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