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고자 보호심의위' 출범…민간 참여로 투명성 높인다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8명 참여…2028년 9월까지 활동
주요 보호사건 법적 쟁점·제도 개선 논의…"국민 눈높이 맞는 보호제도 구축"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6.4.14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를 출범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신고자 보호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사건의 주요 쟁점과 보호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자문위원회다.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권익위 내부위원 2명과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2028년 9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첫 정기회의에서는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며, 이를 위해 용기를 낸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청렴성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해 참여한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