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충북 진천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합의…보호구역·신호등 확대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진천군·경찰서·학교 합의…학부모 등 1058명 집단민원
광혜원중 정문 횡단보도 이전·보행신호등·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충북 진천군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 앞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19일 진천군, 진천경찰서, 만승초·광혜원중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 앞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접수된 고충민원에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058명이 연명부를 제출했다.
합의에 따라 진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앞 안전울타리를 확대하고, 진천경찰서와 협의해 광혜원중 정문 인근 횡단보도를 이전한다.
보행신호등과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 1개소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만승초와 광혜원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 캠페인 등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지방정부 구분 없이 국가에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