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청 전화번호로 교통 과태료 징수 가능"…1.1조 체납 해소 속도
255만명 체납자 대상 전화·방문 실태확인 가능…국세청 체납관리단 활용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가능 판단…"징수 실효성 높이고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확보"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감사원이 경찰청이 다른 업무 과정에서 수집·보유한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조 1000억 원이 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11일 8월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1조 1447억 원(1611만 건)에 달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맡겼다.
국세청은 지난달 전국 세무서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설치하고 3000여 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했다.
하지만 교통 과태료는 차량 정보를 기반으로 부과돼 체납자의 전화번호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통해 보유한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도 걸림돌이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청이 다른 업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도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방문 상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과태료 징수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고, 전화상담이 무작위 방문보다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경찰청이 국세청과 체결한 위탁 협약서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개인정보 항목으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판단으로 255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이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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