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금산 마수리 국도 37호선 위험구간 개선…신호등·안전시설 보강
주민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보은국토관리사무소·금산군 최종 합의
구조물 정비·감응신호기 설치 추진…위험도로 사업 선정 시 가감속차로 검토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남 금산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호등 설치와 구조물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관계기관과 합의했다.
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날 금산군청에서 민원 신청인 대표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금산군 안전건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국도 37호선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위험구간 개선을 요구한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서 마수리 주민들은 지난 2월 "국도 37호선 마을 진출입로는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안전시설이 부족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감속차로와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그러나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형 여건상 사면 절토와 옹벽 설치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가감속차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산군은 금산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가 선행돼야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를 거쳐 주민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조정안을 마련했다.
합의에 따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안전한 마을 진출입을 위한 구조물을 정비하고 감응신호기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국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선정될 경우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옹벽 시공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산군은 감응신호기와 함께 마을 진입로 식별성을 높이기 위한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행정적 제약과 예산 문제로 미뤄졌던 주민 안전 문제를 현장 중심의 유연한 사고로 해결한 사례"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