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택시의원, 보험대리점 운영하며 산하기관과 보험계약"
부동산 임대업 겸직 미신고도 적발…감사원, 윤리특위 회부 요구
도시개발 인허가·500억 원 이상 사업 투자심사 부실 등 7건 지적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감사원이 평택시의회 의원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평택시 산하기관과 관용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30일 공개한 '평택시 정기감사' 결과에서 평택시의회 소속 의원 3명이 겸직 신고 의무나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원 A 씨는 의원 당선 전부터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의회에는 대표가 아닌 사원으로 겸직 신고를 했다.
이후 평택시 산하기관 3곳과 모두 14건, 898만 7950원 규모의 관용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원 B 씨와 C 씨는 각각 건축물 4동과 6층 규모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지만 임기 중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겸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평택시의회 의장에게 해당 의원 3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평택시의 도시개발사업 관리와 재정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은 평택시가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조합이 평균 부담률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균 부담률을 재산정한 뒤 법정 동의를 거쳐 환지계획 변경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779억 원 규모 안중레포츠공원 확장 사업과 1300억 원 규모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과 내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확보하지 않은 채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 점도 부적정 사례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평택시 정기감사에서 주의 3건, 통보 4건 등 총 7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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