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술 마시고 출근길 운전 면허취소…중앙행심위 "정당"
"8시간 수면·생계형 운전 주장 인정 안 돼…대중교통 이용해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길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중앙행심위가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 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다음 날 오전 9시께 출근길에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측정됐고, 관할 시·도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A 씨의 2종 보통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약 8시간 동안 충분히 수면을 취해 숙취를 느끼지 못한 상태였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 씨가 음주 후 수면을 취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청의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의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0.08% 이상일 경우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00일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돼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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