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수영장 '탈의·샤워 사각지대' 해소…장애인·가족 이용지침 마련

문체부·243개 지자체에 개선 권고…"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가족 탈의실 신설·시설 정보 공개 추진…성별 달라 이용 제한 문제 개선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앞으로 장애인과 유아·고령자 등이 공공수영장을 이용할 때 겪던 탈의·샤워 시설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수영장 이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핵심은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별도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수영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용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이용을 제지당하거나, 휠체어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또 유아나 고령자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면 탈의·샤워실을 함께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공공수영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탈의·샤워 이용이 어려운 경우 누구나 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체부에는 공공체육시설 설계·운영 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지자체에는 신규 수영장 건립이나 기존 시설 증축 시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해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동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누리집에 장애인·가족 탈의실 설치 여부와 이용 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으로 장애인과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