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업체 수의계약·자녀채용 지시에 욕설까지…완도군 기관장 적발
감사원, 완도군수에게 중징계 처분 요구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소속 공무원에게 지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나 자녀 채용을 지시하고, 폭언·욕설 등을 한 전남 완도군 소속 기관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요청됐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완도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A씨의 이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완도군수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완도군의 한 기관 소장으로 일하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계약,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등 업무를 총괄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조달청을 통해 납품받던 꽃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이에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견적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경기 용인시 소재 한 업체와 총 1억 6300여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지인과의 수의계약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인을 농업 관련 3개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A씨 지인 2명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보조금은 총 1억 1500만 원 규모였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자녀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해 세 차례에 걸쳐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 등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고,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자기 마음대로 연가를 쓸 거면 사기업에 가야지 왜 공무원이 됐냐"는 등 연가 사용을 막는 듯한 발언을 해 근무환경을 악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완도군수에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인 등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자기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폭언·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A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했다.
이어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기 자녀를 채용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데 대해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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