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자체장 출마 국회의원,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에 따른 지역구 보궐선거 일정은 궐원 통지 시점에 따라 갈린다.
오는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가 이뤄지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 5월 1일 이후 통지되면 2027년 4월 7일에 실시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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