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특별성과 포상금' 첫 도입…14명에 2585만원 지급
공항 안전 개선·재난 대응·갈등 조정 성과…"성과 있는 곳에 보상"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총 14명에게 2585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20일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권익증진에 기여한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대상자는 외부위원 중심의 1차 심사와 내부 공적심사를 거쳐 총 6개 과제에서 14명이 선정됐다.
가장 큰 포상금(850만 원)은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 제공시설이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정부기관 최초로 밝혀낸 박근용 과장, 이경복 사무관 등 4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항공 안전 개선에 기여한 것은 물론, 사고 이후 지역 주민과 유가족,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갈등 완화에도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신속 대응으로 행정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 조경환·김남행 사무관 등 6명에게는 6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전 부처 최초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전소된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조기 복구를 이끌었다.
집단 민원과 공공 갈등 해결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상생 모델을 만든 서상원 사무관은 550만 원을 받았고, 포항 수성사격장 훈련 재개를 이끈 김문영 사무관에게는 2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375억 원 규모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사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인 18억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기여한 나조운 사무관(200만 원), 공무직·기간제 채용 절차 표준화를 추진한 이진아 사무관(125만 원)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포상은 현직자뿐 아니라 성과 창출 이후 휴직하거나 부서를 옮긴 직원까지 포함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속이나 근무 상태와 관계없이 공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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