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흥 '김 양식장 갈등' 해법 도출…권익위 중재 협업지침 마련

상생협의체 구성…5월 최종 조정안 마련

고흥군 김 양식장 모습. (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김성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해상 접경지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면허권 임대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수시 삼산면 해상 접경지를 방문해 관계기관과 어민 대표 등이 참여한 현안 조정회의를 열고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갈등은 2024년 여수시의 신규 김 양식장 개발 과정에서 '양식 면허권 불법 임대' 논란이 불거지며 촉발됐다.

고흥군 어민들은 면허권 임대 거래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수시와 수협 측은 기술·자본이 부족한 신규 어민 지원 과정이라고 맞서며 이견을 보여왔다.

권익위 중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양측 지방자치단체가 양식장 운영 질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기존 양식장 배치를 전면 개선하고, 고흥군은 무면허 양식 중단과 폐어구 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상 경계 인근 양식장 간 간격을 일정 거리 이상 확보해 불법 임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역 침범을 방지하기로 합의했다.

법령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협업 지침(가이드라인)'도 전라남도 주도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불법 임대와 정당한 기술 협력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여수시, 고흥군, 지역 수협 등이 참여하는 '해상 접경지 상생협의체'를 상설 운영해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해 다음 달 중 최종 조정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진홍 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장은 "단속 중심이 아닌 수급 안정과 어업 기술 정착을 함께 고려한 조정안"이라며 "양측의 고민을 모두 담은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