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공백 상태 우려…'선거구 획정' 개정안 조속히 의결"

"지선 51일 전까지 지방의원 선거구 확정 안 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관계자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6.4.9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6·3 지방선거를 51일 앞둔 현재까지 지방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선구가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와 원내정당에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재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의 다음 날인 지난 2월 20일부터 법 개정 시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의 잠정 적용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돼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개혁 법안이 이번 주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