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헌 국민투표 준비, 정상 업무 절차…실시 전제 아냐"
송언석 '개헌 동조' 반발에 해명…"2018년 논의 때도 동일 절차"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운용 기준 공문 발송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헌 동조'라며 반발하자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 1항에 따라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공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준비 및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수립·통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정 국민투표법상 개헌안이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고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에 맞춰 선관위는 국민투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외투표 장비·물품·시설·인력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당에 보낸 안내문과 관련해서도 "국민투표법 운용기준도 헌법개정안 공고 즉시 적용될 내용이 있어 각 정당·국회의원 및 국회·정부 등에 안내했다"며 "지난 2018년 헌법개정안이 논의됐을 때도 선관위는 각 정당·국회의원에 운용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을 준비하고,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마련해 통지한 것은 국민투표법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절차임을 알려드린다"며 "국민투표가 실시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전날(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관위가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개헌 스크럼에 동참하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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