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공정성 높아진다…총리 훈령 제정
7월 5일부터 시행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시행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훈령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채용 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 변경 등 공정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며,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당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권익위는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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