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거주시 3% 가산점' 지역인재 채용 확대…마약검사 전면 도입

거주 요건 강화·경력 인정 확대…일반직·외무공무원도 마약류 검사 의무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5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를 신설하고 거주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채용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경찰·소방 등 일부 직군에만 적용되던 마약류 검사도 일반직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국가·지방·경찰·소방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지역 가점제가 도입된다.

다만 가점 합격자는 선발 인원의 10%를 넘지 못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 거주지 응시요건도 통일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시험 시행연도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지역 소재 학교 졸업(또는 재학) 중 하나를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다.

이 기준은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경찰·소방은 2년 유예 후 2028년부터 시행된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의 지역 구분모집 비율도 현재 6%에서 2027년 8%,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모집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 통계 등으로 넓어진다.

지역인재 추천채용 제도도 완화된다. 7급은 학과 성적 기준이 상위 10%에서 15%로 완화되고, 9급은 졸업 후 응시 가능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방공무원 역시 기존 9급에 한정됐던 추천채용을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경력채용 문턱도 낮아진다.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인정되며,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도 포함된다. 인공지능 등 일부 분야는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고,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7급 선발 규모는 올해 1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이 새로 포함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만 실시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돼, 신규 공무원은 필로폰·대마·코카인 등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 문제, 마약류 확산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며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