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악성 '특이민원' 여전…권익위, 시민상담관 112명으로 확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확대…심리·법률 전문가 중심 맞춤형 대응
반복·악성 민원 늘자 전담팀 운영…공직자 보호·민원인 상담 병행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상담관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신규 시민상담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특이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중복 제기되거나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변호사, 심리상담사, 퇴직 공직자 등 민간 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처음 위촉해 민원 담당 공직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심리·법률 상담, 대응 노하우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8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특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직자들의 고충도 이어지면서 권익위는 시민상담관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시민상담관은 갈등조정 전문가 10명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10명 등을 포함해 92명이다. 기존 20명을 포함하면 전체 시민상담관 규모는 총 112명으로 늘어난다.

분야별로는 심리 분야 22명, 법률 분야 23명, 행정·갈등 분야 57명, 의학 분야 1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심리상담사와 법률 전문가 인력을 크게 늘려 맞춤형 상담 역량을 강화했다.

권익위는 확대된 시민상담관을 활용해 특이민원의 유형과 발생 원인에 따라 권익위 조사관과 시민상담관, 기관 담당자를 연계한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민원인과의 소통과 상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일연 위원장은 "특이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라며 "시민상담관이 현장 공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민원인에게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