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22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군수 기탁금 200만원·군의원 40만원…청년·장애인 감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2.28.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22일은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관할 군 선관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와 전과기록,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탁금은 군수선거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 40만 원이다.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30%가 감면돼 군수선거 140만 원, 군의원 선거 28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