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유공기업 '대화제약·정식품·노루홀딩스' 선정
부패방지권익위법도 개정…청렴윤리경영 업무 근거 마련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청렴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민간 영역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기업들 가운데 대화제약, 정식품, 노루홀딩스 등 3곳을 유공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2년부터 도입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통해 공공·민간의 자율적인 부패예방 역량을 강화해 왔고, 지난해에는 중견기업 참여를 독려하며 민간 영역의 반부패 노력 내실화에 주력했다.
대화제약은 경영진이 주도하는 CP 실천 체계를 확립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환류시스템을 운영했다.
정식품은 기업 전반의 부패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관련 인적·재정적 자원을 지원해 청렴문화를 안착시켰다.
노루홀딩스는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윤리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개선해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권익위는 국정과제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를 수행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내 부패예방 전담 부서 설치 근거 마련, 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평가 및 지원 업무 명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포상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양종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청렴윤리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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