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담합' 과징금 5.5조→964억, 왜…"매출액 과다추정"

감사원, 공정위 정기감사…"부정확 잠정 발표로 기업부담"
"상조상품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통보"

경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초기 단계에서 과다추정돼 기업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과다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조사·처리해 기업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과징금 964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4년 4월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과징금 3조 4000억 원에서 5조 5000억 원을 산정·통보했으나, 최종 의결에서는 2%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감사원 분석 결과,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과다추정 및 일부 과다산정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정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에 대해 최종 의결 전 과징금을 공표하고 있으나, 일부 부정확한 잠정 금액 발표 등 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며 "최종 의결 전 과징금 부과금액을 불가피하게 공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합의 내용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정위에 상조상품 가입단계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 청구 기한 등을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등에 따라 상조업체 및 은행·공제조합 등 업체가 받은 선수금에 대한 보전금(선수금의 50%)의 지급의무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별 보상금 지급기한이 다른데도 업체는 청구 기한 등 주요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계약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는 사고 발생 후 피해보상 안내 시에 청구기한을 인지하는 등 관련 민원을 지속 제기했으나, 공정위는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이에 2020년 이후 12개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해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 중 66억 원(1만 6162명)이 기한 도과로 미지급됐다. 이는 보상대상 인원 중 20%다.

은행 예치의 경우에도, 공정위 '예치업무 수행요령' 등에 미수령자 안내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아 21억 원(최근 5년 기준, 3526명)이 미지급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의료기기 업계의 리베이트 거래관행 관련 조사 및 처리 문제에 관해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계의 임상시험 지원 시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품 공급 방식 및 연구비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이 미비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한 의료기기 사업자의 임상시험 지원과 관련한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조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공정위가 이 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계 경쟁사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하는 등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정위의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감면 배제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지원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과세정보를 제공받고도 활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경우,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쳐 일부 기업집단이 제출의무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 저하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