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승진 공무원, 올해부터 적극행정 교육 '필수'

인사처, 적극행정 기본교육 의무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정부 인사혁신 방향'을 주제로 특강하는 모습.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7/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적극행정 교육은 그동안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됐으나, 신규·승진자 대상으로는 일부 교육과정에서만 진행됐다.

기관별 적극행정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단 운영방식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로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 운영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수상자)로 총 4개다.

제도별 분야는 소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소관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수상자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강사단 운영의 안정성도 높인다. 1년 단위로 선발하던 강사단을 2년 임기제로 전환하고, 연장심사위원회를 통해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한다.

정확한 강의 평가와 실적 관리를 위해 기관 담당자가 제출하던 강의평가 방식도 수강생이 직접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올해 개선되는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효과가 적극행정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