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 요청에 유병호 측 "사실관계 달라…헌재결정도 배치"

유병호·김영신 등 "다수 감사위원 의견 반영해 시행"
"부당한 영향력 없었고 변경 과정 위법 행위도 없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일 서울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공소 제기(기소)를 요청한 가운데 유 전 사무총장 측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사무총장과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이시대 전 특별조사국 제5과장은 이날 '공수처의 권익위 감사 공소제기 요구 관련 입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유 전 총장 측은 "권익위 감사 시행 당시(2023년 6월9일) 전산 등재 전 수차례 감사보고서를 열람한 주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 등으로 부당하게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해 시행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심위원의 요구대로 진행되면 감사결과가 오히려 왜곡되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정한 시행 시기에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의 의장인 감사원장의 방침으로 다수 감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감사보고서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전산시스템의 기술적인 변경 과정에서 위법 행위 또한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경미한 문구 수정은 2016년 2월 15일 감사위원회의 확정 변경의결사항 시행 관련 '감사사무처리 시 유의 사항 세부 지침'에 따르면 주심 위원 열람 없이 사무처 담당과장이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등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분명히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유 전 사무총장과 최 전 원장,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