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안교육기관 교복·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교육비 세액공제
지자체·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권고
공모전 참가·수능 모의고사 응시 제한 해소로 교육 기회도 확대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권익위는 대안교육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교복비·급식비·교과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교육 참여 기회는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시·도교육청, 전국 109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형태로,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체계는 일반 학교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고, 급식비·교복비·교과서 등 기본적인 교육비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권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학교와 비교할 때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수준은 급식비 78%, 교복비 56%, 교과서 27.6%에 그쳤다. 여기에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학부모 부담을 더욱 키워왔다.
이에 권익위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복비·급식비·교과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 참여 기회에 대한 차별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공모전은 참가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이나 초·중·고 학생으로 한정해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참여를 제한해 왔다.
또 수능 모의고사의 경우 시험장 지정 요건이 교육청이 지정한 고등학교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승인한 학원으로 한정돼, 대안교육기관은 시험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모전 참가 자격에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교육기관도 수능 모의고사 시험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손질해 일반 학교 학생과 동등한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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