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투표방해·이중투표 시도 등 110건 재판 넘겨져

부정선거 주장 속 소란·투표함 봉인지 훼손 등
선관위 "지방선거도 선거질서 훼손 단호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2025.6.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방해 행위 110건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에서 발생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투표 시도, 선거벽보 훼손 행위 등을 고발한 결과 총 110건이 기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이전보다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일에 투표소에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이것은 부정선거"라며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무단으로 떼어 내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의 얼굴 부위를 예리한 도구나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이들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도 펼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평온한 환경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거 질서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투·개표사무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투표 관리 방해나 이중투표 시도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발생한다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수·기부행위 등 지역토착형 선거범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및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