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줄줄이 증권사·코인거래소로 재취업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45건 결과 발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줄줄이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에 취업했다. 국세청 퇴직자들도 세무·회계법인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지난해 7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은 두나무 거래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7월 퇴직한 금감원 2급 직원은 한양증권 감사본부장으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지난 9월 퇴직한 금감원 2급 직원은 교보증권 감사담당임원으로의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1월 퇴직한 금감원 3급 직원은 신한투자증권 상무보로, 지난 9월 퇴직한 금감원 4급 직원은 두나무 준법감시팀장으로의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8월 퇴직한 국세청 세무5급은 다산회계법인 세무사로, 지난해 10월 퇴직한 세무 6급은 법무법인 대륜 세무사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6월 퇴직한 세무6급은 세무법인 포유 대구지점 실장, 지난 9월 퇴직한 세무6급은 NH투자증권 부부장, 지난해 6월 퇴직한 세무7급은 예일회계법인 택스부문 이사로의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을 '취업 제한' 결정했다.
지난 4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행정관급) 직원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의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이유다.
지난 5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은 내년 3월 법무법인 화우 신입변호사로, 지난 10월 퇴직한 공군 중령은 내년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으로의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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