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갑질·아빠찬스 전부 사실 아냐"…장애인 인사제도 적용
"송구스럽지만 억울한 점 많아…문제 없게 업무 충실할 것"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신상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유 위원장이 업무시간에 직원에게 장기간 마사지를 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위원장 관사에 공무원 자녀를 무상 거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가 갑질을 하고 강요했다거나, 아빠 찬스를 했다는 건 전부 사실이 아니며, 의무 없는 노무를 강요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우선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미혼인 아들이 지난겨울부터 5~6개월 정도 본인 집을 구하는 기간에 임시로 제 관사에 와서 거주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 관사에서 아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는 입주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관사 거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가족의 관사 거주는 가능한 것이다. 설령 자녀 등 가족만 따로 거주한다고 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 위원장은 "수행비서로 채용된 직원이 30여년간의 인연을 바탕으로 통증이나 마비를 풀기 위해 재활 치료 목적으로 도와준 건 맞지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거나 사적 노무를 시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게 아니란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인해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지난해 초 허리수술까지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업무가 가중되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비서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평소 유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끌고, 유 위원장이 지팡이를 이용해 걸을 경우 옆에서 돕는 등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위원장은 "허리 통증 등이 있을 때 항상 병원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동선수 출신으로 통증 문제 등에 전문성이 있는 분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피로회복 마사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집무실에서 통증 완화 조치를 취해준 것이다. 재활용 접이식 평상도 그런 점에서 집무실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1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 몸 상태가 더 중해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업무시간 중 통증으로 인해 직원이 재활을 도울 때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의가 있거나 업무보고 등이 있는 경우 바로 중단하고 보고하라고 비서실에 지시해 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더 많은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5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618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재직 중인데, 이들에 대해 물건이동·서류정리·이동지원 등 다양한 근무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돼 해명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지만, 억울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