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고령 가입자 연금액 꼼수 써 낮췄다"
감사원 실태점검…"연금 산정 왜곡…법적 근거 없이 낮춰"
"COFIX 참고해 금리 추이 등 영향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은 주택연금 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가입자의 연금액을 줄이는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부적절한 운용 사례를 적발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 실태 점검에서, 주금공이 주택가격상승률과 주택처분가율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금공은 담보주택의 미래 가격 변동을 예측할 때 활용하는 주택가격상승률 산정 과정에서 가입자 주택과 유사성이 더 높은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는 활용하지 않은 채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만 활용해 월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또한 주택처분가율을 산정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택연금 가입 연령대에 따라 서로 다른 가율을 적용해 '60세 미만 가입자'의 월 수령 연금액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은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 간에도 수령액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연금산정이자율과 초기보증료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주금공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보다 활용도가 낮은 CD금리 기준의 연금산정이자율을 산정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금리 추이 및 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기보증료의 경우, 실제 보증 대상인 총 대출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함으로써 가입자의 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형평성도 저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가입자의 부담과 대위변제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손실이 확실시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대위변제 이후 회수가 어려운 채권의 관리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보와 함께 주금공에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및 운영 기준 마련을 요구했으며, 관련 사실을 관계 부처에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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