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버스기사의 과실 없는 교통사고, 기록서 삭제해야" 시정권고
"부당 행정조치로 국민 권익 침해받지 않도록 처리"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버스기사 A씨는 약 12m 서행 후 정차했는데, 하차하려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사고 조사 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명시했고 사고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돼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이 향후 버스기사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면서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 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관리한다.
운전자가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등으로 결정될 경우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A씨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됐는데도 '혐의없음'이 아닌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돼 교통사고 기록이 유지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벌점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또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돼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사고 기록을 정정하고, 시스템과 법령상 서식을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부당한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처리한 사례"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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