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사 탄핵 추진 반발 집단성명' 별도 조치 없이 종결
"검찰기능 저하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 표명한 것"
"특정 정당 반대하거나 삼권분립 부정으로 단정 어려워"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한 것에 반발하며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낸 것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를 감사원이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4일 공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집단성명 발표 관련'에 대한 감사결과,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해당 검사들이 국회 탄핵 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했는지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나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감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점, 검사들이 외부에 유출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검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소추된 검사들을 돕기 위해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동우회 간사로서 탄핵 추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검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단독으로 감사요구안을 처리한 바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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