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처분 결과 모두 공개

당초 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등 제한적 기준 적용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대상 공표 명령도 의무 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처분 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금까지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해 왔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표 명령이 병과된다. 이는 공공시스템 382개를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64개 기관이 대상이다.

공표 명령을 받은 기관은 기관 대표 홈페이지, 사업장이나 신문 등에 공표 지침상 최장기간인 10일 이상, 12일 이하의 기간에 처분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1000명 이상 고유식별·민감정보 유출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이 또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표 명령을 해왔다.

개인정보위는 대형사고 발생기관 사후점검, 경영평가 반영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출 사고 최소화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