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료 과다 청구·용품 강매…권익위 "운영 전반 개선 추진"
최근 5년 3개월간 장례식장 민원 551건 분석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장례식장 계약 과정에서 과다한 시설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을 당했다는 민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2021년 연간 50건 정도였던 관련 민원은 2022년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뒤 지난해까지 연 130여 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2020~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돼 민원 신청 건수가 적은 것으로 봤다.
주요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음식물 재사용·위생 불만, 화환 처분·재사용 등이 있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민원에는 법령을 위반해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있었다.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비용 할인 조건의 현금 지급 유도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다는 내용 등도 있었다.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걸 장례식장에서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등의 민원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분석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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