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배용, 공무차량 개인사용 단정 어려워…복무관리는 문제"

국가교육위원장 의혹 관련 감사 결과 발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공무 전용 차량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종결 처리했다. 다만 지각을 하고도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일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무 전용 차량 관리 및 복무 관련 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해당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가 지난해 11월 28일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점검 결과, 이 위원장이 공무 전용 차량을 사용해 톨게이트를 통행한 기록은 총 37건으로 공식행사 21건, 외부강의 6건, 겸직업무 10건이었고, 별도로 위원장 일정표 등에 겸직 업무를 위한 방송출연이 11건 있었다.

감사원은 법제처 해석과 인사혁신처 질의·회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공무원과 달리 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복무관리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복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 위원장이 사용한 공무 전용 차량의 정부서울청사 입차기록이 있는 근무일수 199일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4%에 해당하는 154일을 9시 이후에 출근했으면서 지각 등 조치를 하거나 근무상황부 등에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입차기록이 없는 기간 중에는 겸직 업무를 위한 17일에 대한 출장 조치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14건, 46건의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상황부에 빠진 사실을 사후 확인하고 일괄 결재한 사실도 있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