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성폭력 내부신고에…회유·수사무마한 철도경찰대
상사 7차례 행위 신고…성고충위원장, 중징계 사안임 알고도 경징계 지시
고충상담원 수사의뢰 반대 유도…감사원, 정직·강등 요구 수사기관 고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경징계로 처리하고, 2차 가해 행위까지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경찰대 직원 A씨(실무수습)는 2022년 5월 상급자 B씨가 회식자리에서 본인의 허벅지, 어깨를 쓰다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내부에 신고했다.
B씨는 "내가 A씨 인생에 도움이 될 순 없어도 망칠 수는 있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고충위원회 위원장 C씨는 심의 과정에서 수사의뢰 행위임을 알고도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견으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외부위원인 성고충위원은 B씨에 대해 수사의뢰가 되면 벌금형이 나와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를 설득해 수사의뢰를 막을 것을 제안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
고충상담원 D씨는 성고충위원회 간사로서 수사의뢰 행위임을 알면서도 A씨에게 "수사의뢰해도 관할 문제로 반송된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반대 의사를 유도했고, A씨가 수사의뢰 거부 의사를 표하자 D씨는 허위 사실과 거부했다는 의사를 고충상담일지에 작성·비치했다.
결국 A씨는 관할 문제로 철도경찰대가 수사의뢰 할 수 없다는 말에 직접 고소해 변호사 비용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성고충위원회 위원장 C씨는 1심 결과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C씨와 D씨에게 각각 정직, 강등을 요구했고, D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부가 범죄사실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음주운전 및 성 비위 사건이 경미하게 처벌되고, 해외출장 시 항공좌석 승급, 외부 강의 미신고, 근무시간 중 도박 행위 등 소속 직원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신고·제보를 제대로 접수·조사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것도 드러났다.
2018년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1749건 중 2.3%(41건)만 조사했고, 제보센터는 394건 중 45.4%(179건)를 미접수하고 접수된 215건 중 95.8%는 자체 종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접수된 제보를 표본 점검한 결과,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