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여당' 민주, 5일 본회의…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상정한다
민주, 대법관 증원 내용 담은 법원조직법 상정도 만지작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등 상정도 고려
- 김지현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여당이 될 가능성이 큰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3일 뉴스1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내란 심판'으로 규정한 만큼 우선적으로 3개의 특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3특검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한 개의 법안 처리는 내일 오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사태(내란 의혹),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굵직한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집권 초기부터 '윤 정부 심판' 프레임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각각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재발의됐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의 벽이 사라지므로 즉시 특검법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이 포함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등이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대법관 30명 증원 내용이 들어간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상정도 고려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306조 제6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로서는 이 중 법원조직법의 상정 및 처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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