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유지 점유 추정해 1억8천만원 변상금 부과는 부당"
조소영 부위원장 "억울한 권익 침해 발생 않도록 노력"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와 점유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 또는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차장 업주 A씨에게 부과한 1억 8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가 국유지 약 187㎡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국유지를 5년 동안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해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지는 경계 표시 및 차단시설 등도 없는 개방적 입지 구조로 돼 있으며, 자체 주차공간 등을 보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상금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은 "충분한 확인·조사 없이 막연하게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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