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국 2500개 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설명회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점 등 상세히 안내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2025.3.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돌며 설명회를 연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법 적용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권익위는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한다. 또 법령 개정으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할 점 등 제도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많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해 청탁금지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