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연' 일산 테크노밸리 토지보상, 권익위 합의 이끌어

관계기관과 협의 통해 '조속한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조장안 마련
권익위 "토지소유자 피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된 내용 신속 이행해야"

고양시 일산시가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고양시청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가 수용됐지만 사업 지연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던 문제가 정부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경기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연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조성토지공급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대토보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소유자들에게 현금청산 대신 토지를 주는 방법으로 보상하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로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토용지 공급가격이 상승해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장이 조속히 개발사업 관련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작성 제출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후속절차인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해 고양시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별도의 심의 절차를 마무리해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은 "관계기관들이 협조를 통해 개발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대토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