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도 지원금'…감사원, 복지부에 개선안 주문
심평원 정기감사 보고서…입원료 심사 부실 정황
'82회 걸쳐 8100만 원 수수' 심평원 직원 파면 요구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입원료 심사제도 부실 운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심평원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의 입원료 심사 부실 정황이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상기관에 한해 비용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상기관이란 장기입원·입원치료 비율 등이 지표상 이상 분포를 보이는 요양기관을 뜻한다.
심평원은 2022년 6~8월 5회에 걸쳐 이상기관 1683개소를 선정해 지역본부에 통보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관련 업무를 지역본부에 이관했다.
이후 소통 오류로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지면서 이상기관 선정이 중단됐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102개소가 이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지역본부의 경우, 심평원이 기존에 통보한 1683개 이상기관에 있어 지표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심평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평가에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노인학대가 발생해도 병원의 평가 등급을 낮추거나 지원금을 제외하는 것과 같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요양병원 평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57개 병원이 23억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요양병원도 60억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평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심평원 심사직 직원이 특정 병원에 명목상 자문을 제공하고 82회에 걸쳐 8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해 파면을 요구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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