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업무 부당 처리"
담당자들, 임추위에 면접심사자료 '자기검증기술서' 제공 안 해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하 세종문화재단)의 대표이사 공개모집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살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세종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한 직원 3명을 문책하도록 처분요구했다.
앞서 세종문화재단은 2024년 2월 19일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를 채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21일 대표이사 채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2024년 1월 3일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의결받아 이틀 뒤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세종시장은 세종시의회에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은 채 2024년 2월 26일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임추위에 후보자 면접심사자료인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세종시와 세종문화재단은 이를 제공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감사 결과, 임추위 간사인 세종문화재단 B팀장과 실무자인 A과장, 그리고 C본부장은 임추위에 면접심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B팀장은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 자질검증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세종시에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B팀장에게는 정직, A과장과 C본부장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조치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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