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3자녀 아빠…명의도용 사기로 '집주인'돼 생계지원 끊겨
권익위,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운영 긴급생계비 지원 이끌어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어린 세 자녀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자 국민권익위가 현장 조사륿 벌여 이들을 구제했다. 소유한 주택은 대부업체에 사기를 당해 명의만 있는 상태였다.
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 3, 10세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생계가 막막해지면서 지난 3월 관할 지자체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는 B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며,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조사관은 현장에 긴급 출동해 B씨의 상황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B씨가 사금융업체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맡겼는데, 대출은커녕 명의를 도용당해 부동산 사기 등에 이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뇌출혈로 쓰러진 A씨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에서도 해당 사금융업체 관계자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자체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결정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옴부즈만 긴급 현장 출동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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