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시, 바로 외국 인력 신청 가능
정부,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사업장 변경 권역내만 허용…사업장 장기근속 유도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초기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는 1~2주 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 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주는 1~2주 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변경에 관한 갈등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태업 등 근로자 책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이력을 구인 사업주에 제공하는 등 정보 제공 지원도 강화한다.
또 기존엔 사업장을 변경하면 전국적으로 이동이 가능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아울러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후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징수 상한을 월 통상임금의 8~20%로 설정해 노사 이견이 지속돼왔던 숙소비 설정에 대해선 지역 시세를 반영해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늘리거나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숙사로 인증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영상, 사진 등도 제공하며 숙소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해 매달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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