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 소스코드 오류로 4000여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5천만원

개인정보위 "한국필립모리스 등 10개 사업자 안전조치 의무 소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시스템 오류 및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가 과징금 5162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티맵모빌리티 등 10개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 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원의 과징금과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Qoo10과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도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sh@news1.kr